[단독] 베일 벗은 석탄화력특별법…'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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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정부안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되 주기적 용역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2년 반가량 멈춰 있던 특별법 제정이 이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런 정부안을 보고했다. 법안의 대상은 2038년까지 폐쇄될 예정인 공영 석탄화력발전소다. 정부안은 지원 지역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로 한정했다. 그간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인접 지역도 들어가 있다.

지원 노동자의 범위는 발전소에 상주하거나 상시적으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항만하역 등 주기적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에선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했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정부안은 발전사업자 및 협력 업체가 업종을 전환할 때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면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유지 시 시설·운전자금 또는 임금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소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용보험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기존 재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각에서 주장해온 별도 기금 신설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공영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말 태안석탄 1호기가 발전을 종료한 데 이어 올해는 태안 2호기도 가동을 멈출 예정이이다. 에너지업계에선 특별법 제정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석탄화력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속도를 내자고 강하게 요구하며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승계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노동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계에 달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며 “지역 경제 지원과 노동자 보호 규정을 조속히 보완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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