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 받다 또…60대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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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이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무작위 번호판 검색을 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A 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성우 기자 cho.seongwo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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