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허술한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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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군사재판을 맡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특검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조항끼리 서로 충돌해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건데요.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군인이 다수 연루된 내란 사건 특성상 내란 특검법은 검사뿐만 아니라 군검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 6조에서는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7조에서는 특검이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도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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