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급 등 직원 8명 인사 발령
인사위 미개최 두고 규정해석 엇갈려
상의 “순환 인사로 절차상 문제없어”
광주상공회의소가 본부장급을 포함한 직원 8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절차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상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전보 관련 주요 사항’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조차 발령 전까지 인사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밀실 인사”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광주상의 등에 따르면 상의는 지난 1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본부장급 2명을 비롯해 팀장급 2명, 부장급 2명, 차장급 1명, 일반직 1명 등 모두 8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조직 핵심 보직을 포함한 대규모 전보였지만,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은 광주상의 자체 규정에서 비롯된다. 광주상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채용·승격 및 전보 관련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됐다. 규정상 ‘전보 관련 주요 사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직원 50여 명 규모의 조직에서 본부장급을 포함한 8명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인사는 사실상 조직 운영의 핵심 보직을 재배치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한 ‘전보 관련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전보 대상 본부장들에게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본부장은 직원 이동 사실을 발령 이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광주상의 한 직원은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정작 관련 부서와 본부장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일부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이나 배경 설명도 없었다”며 “인사권을 앞세운 일방통보식 인사가 반복되면 조직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 한 회원사 대표는 “직원 50여 명 규모 조직에서 본부장급을 포함한 8명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면서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사를 주도한 상근부회장과 전무이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인사가 순환보직 차원의 일반 전보라는 입장이다. 광주상의 인사규정 제11조는 ‘직원의 보직은 전무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한 ‘전보 관련 주요 사항’과 이번 인사의 관계,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 차원의 전보로, 전무이사가 제청하고 회장 결재를 받아 발령했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전보 발령은 인사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등이 인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보 대상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제척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에 명시된 ‘전보 관련 주요 사항’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이번 인사가 심의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 공인노무사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전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면, 사용자 측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구성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본부장급을 포함한 조직 개편 성격의 인사라면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심의 대상이 명시돼 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왜 이번 인사는 예외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규정 해석의 근거가 불분명하면 구성원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박해받는 예수로 빙의…한동훈은 복당에 느긋”[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1/134339575.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