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병기 업무방해 혐의 증거로 ‘강선우 1억 녹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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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022년 지선 서울 공관위 간사 姜 ‘1억 받았다, 살려달라’ 녹취 남겨 경찰 “금품수수 알고도 공천 진행”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6.9.7 뉴스1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녹취를 업무방해 혐의의 증거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공천헌금 수수 묵인(업무방해) 등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주요 증거로 김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를 적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녹취에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자 간사였던 김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가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자기 보좌관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 의원에게 처리 방법을 상의하면서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이 녹취를 증거로 삼은 것은 당시 김 의원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품수수를 알고도 이를 공천관리위에 알리거나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공천을 심사하는 위치였던 만큼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공론화하거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소극적인 행위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를 왜 남겼는지를 두고는 김 의원 측과 전직 보좌진의 진술이 엇갈린다. 전직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4월 20일 김 의원이 다음 날 강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의원은 “22일 공천 의결에는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이 먼저 녹음을 제안한 게 아니라 보좌진의 권유로 녹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의원은 22일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확정하는 회의에 불참했다. 경찰은 이 진술 차이와 전후 행적을 종합해, 김 의원이 문제를 인식하고도 공천을 묵인했다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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