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위한 대검 산하 독립 조사기구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전날 2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조사 대상 사건을 정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대검찰청 산하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전날 대검 산하 독립 조사단에 파견할 단장 및 팀장급 부장검사 후보군을 정해 파견 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에는 신동환 합수부장과, 신도욱 중앙 형사1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주 파견자를 확정지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와 대검 산하 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됐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했다. 과거사위원호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6개월이었지만, 외압 논란과 진상 규명 요구 등으로 기간을 거듭 연장한 끝에 1년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미래위는 별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상조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 앞서 검찰 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뤘던 사건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7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받는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군을 검찰과에서 추린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파견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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