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기밀 빼돌린 혐의’
정보사들인 기업 대표도 구속
삼성전자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센터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영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IP센터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로 보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 전담 조직’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한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임모씨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에서 기밀로 지정한 영업 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라이센싱(특허 사용 계약) 예정인 특허 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겨있어, 외부로 유출될 시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7만6869건에 달한다.
특히, 임씨처럼 특허를 매입·행사해 이윤을 내는 NPE 관계자나 특허권리자에게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는 협상 및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열람 및 유통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삼성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서 ‘삼성전자 IP센터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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