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의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B 씨(20대·여성)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로부터 튕겨 나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황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A 씨가 가족 중 유일한 생계 부양자라며 그가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경 열린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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