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도 ‘비거주 다주택자’ 규제하네…주의회,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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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도 ‘비거주 다주택자’ 규제하네…주의회,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입력 : 2026.05.29 09:10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풍경.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풍경. [로이터,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州) 의회를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 거주지로 쓰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달러(약 7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과세안을 전날 의결했다.

통과된 과세안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뉴욕시가 자산가치를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으로 산정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개인소유형 공동주택), 코업(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된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자산 평가 가치에 따라 연 4∼6.5%의 세금이 부과된다.

CNBC는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가치가 실제 거래 시세보다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세율에도 불구, 실질 부담액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2단계인 오는 2027∼2028년부터는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가 산정된다. 자산 평가액이 급등하는 만큼 세율은 자산 가액에 따라 0.8∼1.8%로 하향 조정된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28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28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뉴욕주는 이번 과세로 최소 연간 5억달러(약 7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2년간 54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상 적용 대상 주택은 약 1만 가구다.

다만 뉴욕시가 주 거주지거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새 법안 도입 취지다.

앞서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다.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800만 달러(약 3500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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