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관위 현수막 게재 기준은...우왕좌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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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 문제 취재한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 최 기자, 이번 현수막 게재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인가요. 【 기자 】 선거가 없을 땐 통상 정당법 37조에 따르는데요.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 사실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 90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 질문1-1 】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법 조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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