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여서”…직장인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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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여서”…직장인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 어려워

46.7% “자유롭게 사용 못해”
5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호소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린 머리띠를 한 어린이가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기린 머리띠를 한 어린이가 기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육아휴직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용직(36.3%)보다는 비정규직(62.3%)이, 또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68.6%) 소속 직장인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 부정 응답은 70.2%에 달했다.

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1.6%로 조사됐다. 출산휴가도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65.9%가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사용률이 떨어지는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이용이 자유롭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더 높았다.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서 부정 답변이 높은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신원이 확인된 자의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고 복귀 후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도 있었다. 또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드는 사례,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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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소속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70.2%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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