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 “자유롭게 사용 못해”
5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호소
최근 육아휴직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용직(36.3%)보다는 비정규직(62.3%)이, 또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68.6%) 소속 직장인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 부정 응답은 70.2%에 달했다.
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1.6%로 조사됐다. 출산휴가도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65.9%가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사용률이 떨어지는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이용이 자유롭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더 높았다.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서 부정 답변이 높은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신원이 확인된 자의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고 복귀 후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도 있었다. 또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드는 사례,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https://pimg.mk.co.kr/news/cms/202607/21/rcv.NEWSIS.NEWSIS.20260721.NISI20260721_0021372403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