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반성한다더니…장윤정 모친, 징역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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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 뉴스1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이며 반성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전날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육 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선고 전까지 이달 3일과 7일, 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역 10개월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장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장윤정 측은 모친과 십수년 째 연락 없이 절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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