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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 보유자에게 신규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오는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자율 관리조치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단보다 더 강화된 조처다.
최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물량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자금대출(대면 대출 한정)을 지난 2일부터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