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유감”…경찰, ‘조사 거부’ 쯔양 사건 수사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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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진 ㅣ뉴스1

쯔양. 사진 ㅣ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됐다.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했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쯔양 측 고소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재배당됐고, 피소 사건은 수사1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쯔양 측 변호사는 “기본적인 작은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 “서로 간에 논란이 생긴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 및 수사관을 교체했다”며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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