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운전 사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아파트 쓰레기통 안으로 몸을 숨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막고 하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과속하며 도주하던 A씨 차량은 양주시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이후 차까지 버리고 맨몸으로 도주한 A씨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에 들어가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겼다가 결국 적발됐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