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주택 구입·자녀 결혼 등에 쓰일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이 사건 때문에 가족 간 불화나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회복이 안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A씨 등은 별건 수사 등 경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주도한 B씨의 재판은 분리돼 내달 22일 차기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