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때 전자투표 허용

3 weeks ago 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관련 주민 전자투표를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되어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같은 날,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1기신도시 포함 모든곳 가능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도

기존 1기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전자투표가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알림톡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업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취합·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 시간은 3000가구를 기준으로 서면 방식일 땐 5개월이 걸리지만 전자동의로는 2주면 가능하다.

이날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동주택 땅을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다.

[서진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