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포함 모든곳 가능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도
기존 1기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전자투표가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알림톡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업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취합·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 시간은 3000가구를 기준으로 서면 방식일 땐 5개월이 걸리지만 전자동의로는 2주면 가능하다.
이날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동주택 땅을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