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청기업을 많이 둔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국회에 쓴소리를 던져왔다.
한국GM 등 8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은 지난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 지역 허브라는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앞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