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사안"…사망사고에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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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06:39 수정2026.04.21 06:39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집회 중 2.5톤 화물차에 치어 숨진 노조원의 영정을 들고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집회 중 2.5톤 화물차에 치어 숨진 노조원의 영정을 들고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21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갈등 원인으로 대화 구조 부재를 지목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실질 사용자로 보고 공동교섭을 요구해왔다. BGF 측은 교섭 의무를 부인했다. 물류 구조가 BGF로지스-물류센터-운송사-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체계라는 이유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법외노조로 보고 직접 중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문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한 판결도 있다.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를 들이받았다.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다.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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