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올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일반 직장인만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18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이 두 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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