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단순 중개업자 지위로 해석
망 사용료 논리 흔들릴 수도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법인을 콘텐츠 사업 주체가 아닌 단순 중개업자로 해석하면서 국내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762억원 가운데 약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762억원으로 줄었지만 2023년 11월 넷플릭스는 이마저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이 금원이 '사업 소득'이므로 한국·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USTR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한국을 정조준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다. 청와대는 이 같은 USTR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 성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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