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소음 사실 안알려
“매도대금·중계수수료 등 지급”
아파트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알리지 않고 집을 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돌려주게 됐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22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주 후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는 지하 기계실 급수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하루 8차례, 한 번에 10~16분가량 소음이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매매대금 4800만원, 도배·장판 교체비 337만7000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637만7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도인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라며 “피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800만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 26만원과 위자료 400만원을 더해 총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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