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찬반 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30여개 부대(약 2000여명)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