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재판 첫 참석 “재판 더 신속하게”…尹측 “특검 위헌, 헌재에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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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기한이 곧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했다.

● “더 신속히 재판” vs “특검은 위헌”

23일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 2025.6.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뉴스1 DB) 2025.6.13/뉴스1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비상계엄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선조치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으로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金 구속심문기일 25일로 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도 보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는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 석방된다.

●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

이날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둘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2일과 5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 내란 특검과 협의해 내린 조치다.

‘김건희 특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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