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부장판사에 “침대 재판” 지적까지
여론 들끓자...재판부, 판사 추가 배치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명도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사법부가 이제서야 내란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는 등의 자구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그러나 여권은 이 정도로는 사법 신뢰가 요원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 3개씩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자체안 마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내란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데,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는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것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법정 설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법정 부족 문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자구책에도...의혹∙논란 끊이지 않아
이런 자구책에도 내란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와 현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 판사는 법 규정 해석을 뛰어넘는 전례없는 판단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일명 ‘윤석열 계산법’)을 한 데다,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대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상 없었던 절차 진행을 통해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다른 재판 지연 문제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호칭과 증거물 등을 문제 삼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는데 지 재판장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종료한 것. 이에 특검은 지난 19일 해당 재판 기일에 다른 내란 사건들의 기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법부가 자구책을 내놨던 지난 18일,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를 강행했다. 위헌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발의로 속도를 낸 것.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사실상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재판 절차·기한 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했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장은 판사를 임명해야 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했다.
이 외에도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판결문에 판사 3인 전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명시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