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배 늘어난다. 미숙아를 돌보는 휴가일도 함께 확대되는데 개정 규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출산한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한다. 개정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