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가닥…청년 민심 악화 우려한 듯

6 days ago 9

2020년 法 마련해놓고 4번째 연기 검토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 훼손 지적 내년 1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건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민심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증시 하락세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2020년 과세 법안을 마련해놓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를 4번이나 연기해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코인 투자자 반발에 과세 재유예 선회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과세 시행 재검토 요구가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최근 정부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태도도 최근 들어 신중하게 바뀌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원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물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면서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그사이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은 더 커졌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