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0만원 따박따박’ 공정위 전관 변호사…기업 승소율은 되레 낮아

2 hours ago 7

경제 > 경제 정책 ‘월 3000만원 따박따박’ 공정위 전관 변호사…기업 승소율은 되레 낮아 6대 로펌 기업 승소율 20.3%전관 참여 사건은 14.8% 그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관료 출신 변호사의 승소율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형 로펌 재취업 시 급여가 3배 가량 오르지만, 숫자상으로는 고용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대형 로펌이 기업을 대리한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전관 변호사의 승소율은 14.8%로 집계됐다. 전관이 참여하지 않은 사건의 승소율(21.6%)보다 6.8%포인트 낮았다.이번 조사 대상은 김앤장·율촌·태평양·세종·화우·광장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 271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판결이 나온 27건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전관 여부는 자문위원 등 외부 위촉을 제외한 공정위 공무원 출신으로 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별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최초 소장 기준으로 전관 변호사의 소송 참여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다.대형 로펌 자체의 소송 성적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6대 로펌이 맡은 소송에서 기업의 승소율은 20.3%로, 나머지 소송의 기업 승소율(6.8%)보다 3배가량 높았다. 6대 로펌은 계류 사건을 제외한 138건 중 28건에서 승소했다. 기타 로펌 등이 담당한 소송에서는 132건 중 9건만 기업 측이 이겼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의 승소율은 높았지만, 정작 이들 로펌에서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의 성적은 더 저조했던 셈이다.전관 변호사의 낮은 승소율은 높은 몸값과 대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재취업 후 보수는 재직 당시보다 크게 늘었다. 김앤장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는 825만원에서 3059만원으로 3.7배 뛰었다. 화우와 태평양 이직자도 각각 3.2배, 2.9배 증가했다.대형 로펌 관계자는 “재판 전 단계부터 공정위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인력이 사건에 관여한다”며 “단순히 소장을 기준으로 공정위 전관 변호사의 기여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