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분가했다면…11년 동거했어도 상속공제 ‘불가’[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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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2014년 6월 성년이 된 뒤에도 동거는 이어졌다. 그러다 올해 2월 결혼하면서 주소지를 옮겨 분가했는데, 아버지는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3월 말 사망했다. 성년으로 11년 넘게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던 A씨가 결혼을 계기로 주소지를 옮긴 지 두 달 만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A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당국은 상속개시일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과거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기간 한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공개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A씨는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이전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서 상속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남겼다. 결혼으로 분가한 시점이 부친 사망과 멀지 않았고, 실제 동거 기간도 법에서 정한 10년을 넘긴 만큼 공제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불가’ 판단을 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해서다. 이때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한다. 과거 동거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사망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령은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징집이나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유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동거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되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A씨의 분가 사유인 결혼은 법령이 정한 동거 중단의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친과 11년 8개월을 함께 살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지 않은 데다 법령상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과세당국은 결론 지었다.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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