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했는데 또 고장"…말썽인 내 폰, 교환 대신 환불될까[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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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휴대폰을 한 번 수리받았는데, 또 고장났습니다. 제조사는 내부 규정상 환불은 안 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는데, 구입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챗GPT)A.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수리받았는데도 문제가 재발했다면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휴대폰 제조사 B사의 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와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통화 수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인데요. A씨는 휴대폰을 구입한 지 약 6개월 만에 B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블루투스 작동 불량으로 메인보드를 교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닷새 뒤 다시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블루투스와 GPS 작동 불량으로 메인보드와 GPS 커버를 추가로 교체받았는데요. 두 차례 수리에도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고장은 여전했고, SD카드 접속부에도 이상이 생겨 외장 메모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역에 관계없이 수신 불량과 간헐적인 전원 꺼짐 현상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A씨는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증상이 재현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 있지만, 환급은 교환된 제품에서 1개월 이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다시 수리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 무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로 네 차례 수리한 뒤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분쟁조정기구는 A씨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메인보드 교체를 포함해 두 차례 중요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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