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깨진 술병으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감금과 스토킹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3일쯤 강원 원주시 벤치에서 전날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B 씨(31)에게 헤어지면 깨진 술병으로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깨진 술병을 B 씨에게 쥐여주며 ‘내 손목을 그어라’라고 했고, 이에 불응한 B 씨에게 다시 ‘나랑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 술병을 다시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수법으로 협박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그 하루 뒤 B 씨 직장 앞에서 B 씨를 불러내 함께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또 사건을 벌였다.
A 씨는 당시 이별하려면 차에서 내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B 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마치 차를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액셀을 밟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행동한 혐의다.
이후 A 씨는 그 뒤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자신을 깨운 뒤 출근하겠다는 B 씨에게 ‘너는 진짜 안 되겠다, 회사 가지 마’ 등의 말을 하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그 뒤 며칠간 B 씨의 직장 앞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깨진 술병과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기록과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에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유사 강간죄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