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받아낸 일당이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보도방 여성 2명과 미리 짜고 지인을 꾀어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