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며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했다”고 썼다.
또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30분 1만명을 돌파, 1만861명을 기록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