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해 응시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에게는 최대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5개 부산·경남지역 의과대학 소속 의대생 4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본 응시자가 시험 문항을 복원해 이후 응시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은 각기 다른 5개 의과대학의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응시자들이 순차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해 시험에서 확인한 문항을 복원한 후 뒤 응시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모의 이후 각 대학 대표의 지시를 받은 400여명의 응시자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해 시험에서 확인한 문항을 복원했다. 복원된 문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메신져를 통해 공유됐다. 의사 실기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어서 같은 해 나온 먼저 나온 문제가 뒤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복원된 문제가 누적되면 시험장에서 같은 문제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00여 명 전부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부정행위에 연루된 응시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합격을 무효화하고 향후 3회 의사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