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으로 20년 장사”…백일섭, 주방업체 상대 1억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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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으로 20년 장사”…백일섭, 주방업체 상대 1억원 배상받는다

백일섭.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백일섭.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허락 없이 제품 홍보에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도 백일섭의 사진이 포함된 제품 이미지와 설명을 게시했다.

문제는 백일섭 측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이같은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이에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일섭이 마치 광고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활용해 영업했다.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해당 사진이 포함된 제품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일섭은 A사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일섭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일섭과 A사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A사가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2019년 백일섭 측이 공식적으로 무단 사용에 항의한 점을 들어 사진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일섭이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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