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또 지난주 한 소년범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던 일화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며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 징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친밀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대가로 ‘특정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며 “(음식물 제공을) 단순히 ‘접견 편의’라 표현하는 건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쌍방울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의 징계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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