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군민 1인당 민생활력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성 군민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활력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생활력지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최근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7596억원이다.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지급 근거가 되는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통과된 만큼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약 4만7000명이다. 지급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 전체 지급 예산은 약 142억원 규모다.
고성군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 불안과 경제 침체를 우려,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군은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보다 252억원(3.44%) 늘어난 759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성군의 민생활력지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선불카드로만 한정된다.
한편 경남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부터 6일간 열렸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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