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인(神人)" 허경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389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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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영성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재산 389억원도 추징보전됐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총 3억2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며 헌금을 받았다. '축복을 준다'는 명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통령이 되면 각종 특권을 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같은 기간 허 대표는 영성 상품 판매를 위해 자신이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고, 이 자금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80억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4월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신도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준다며 다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신도의 절대적 믿음을 이용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같은 달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달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추행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 지원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허 대표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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