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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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입력 : 2026.06.11 11:10

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같은 이유로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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