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자신이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음주 사고 차량 수리비, 상속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5~6월 8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30대 여성 C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3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고 있어 통장이 가압류됐으며 이를 해지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C 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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