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국가유산 지정… 고려 불교경전도 “출처 모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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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장물 적발후 심사 엄격… 11세기 경전도 보물 지정 불발
국가유산청 “취득과정 증명 못해”
학계 “불법유통 막을 계기” 환영… “유물 방치 막을 장치 필요” 지적도

최근 국가유산 지정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려의 불교 경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가 이달 심사 문턱에서 최종 탈락했다. 국가유산청 제공

최근 국가유산 지정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려의 불교 경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가 이달 심사 문턱에서 최종 탈락했다. 국가유산청 제공
이달 11세기 고려의 불교 경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가 보물 지정을 눈앞에 두고 탈락했다. 소장자의 유물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지정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 학계에선 그간 만연했던 문화유산의 불법 유통에 제동을 걸 계기라며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내 실정상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물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문화유산 심사 강화로 불법 유통 제동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는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유물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장자가 이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고, 이전 소장자가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법률서 ‘대명률’은 보물 지정 9년 만에 지난달 소급 취소됐다.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시대 법률서 ‘대명률’은 보물 지정 9년 만에 지난달 소급 취소됐다. 국가유산청 제공
지정 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워진 건 최근 벌어진 ‘대명률 사태’의 영향이 컸다.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료인 ‘대명률’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신청인이 장물로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유산 사상 처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 중이며, 검찰이 원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심사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더 엄격한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자필 진술서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박물관 등록대장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문화유산의 도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광표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유물의 불법 거래와 도난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경고가 된다”며 “정당치 않은 소장 절차를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사 강화는 국보나 보물 등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뤄졌다는 일부 비판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문화유산 전문가는 “지정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지정 건수에 비해 보존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나왔다”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지정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지정 잠정 유보하되 방치 막을 장치 둬야”

이럴 경우 지정 문화유산 자격을 얻지 못하면 방치될 수 있단 우려도 없지 않다. 개인이 보관하는 유물은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유산 도난 신고 건수는 총 766건. 이 중 비지정 문화유산이 76%다.

보물급인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은 1999년 소장자가 도난당해 17년 뒤에야 경매시장에서 발견됐고, 2021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난중일기’ 초고본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이충무공 종가에서 보관하던 중 도난당해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출처가 불명확할 땐 지정을 잠정 유보하되, 방치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주보돈 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해외에 내다 팔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정 문화유산에 버금가는 유물들은 소장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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