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불법기소 수용한 중앙지법 형사34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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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소위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특검의 공소 제기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해 조은석의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의 절차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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