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가 열흘 앞으로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그간 구속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조건부 보석’에 대해 반대해왔다. 구속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지난 기일에서도 이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석방 전 보증금 1억 원과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헌병대장이나 다른 증인·참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정 조건’도 김 전 장관에게 부여된다. 위반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위반 형태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어서 구속기간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인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는 다른 군·경찰 수뇌부 역시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각각 7월9일과 14일 법정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경찰 수뇌부 중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7월7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검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관련자 접촉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여한 보석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일제히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 임명 후 첫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