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부 석방' 결정…불복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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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부 석방' 결정…불복한 김용현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에는 법정 출석 및 증거 인멸 금지 서약, 무단 출국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내란 재판 관련자와의 접촉이 모두 금지된다. 도주 및 증거 인멸 금지, 장기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의 조건도 지켜야 한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의 보석이 취소되고 1억원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속 만료 직전 보석 조건을 부과해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인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경우 김 전 장관은 행위에 대한 제약 없이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을 붙인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비록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석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형소법상 보석 집행이 이뤄지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내건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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