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은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재판부 지혜로운 판단을”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명예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