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 법원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나온 조치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1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뜬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김 씨가 2020년 4~10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6차례 발언한 내용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이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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