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2000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국내의 2.5배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524건)가 국내(657건)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3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행위 형태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총 1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
이에 서 위원장은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대부분 시정한다”며 “끝까지 시정이 안 되면 차단 조치를 하는데, 이 절차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
김 의원은 이 3개월의 기간이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가 시정하는 기간에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A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홍콩 소재 게임사들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탱커'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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