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 입법안 제출 철회
정청래 "불가역적 완전 폐지"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25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사의)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를 앞두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체 검토해왔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길지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의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과 법조계 등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정부가)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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