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답하며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