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행위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벌칙 수준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사안임에도 현행법은 사실상 방산기술 유출행위를 방치해왔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 기틀인 방위산업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유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보안 체계 지원 확대 등의 투트랙 방산기술 보호 전략의 성공적 안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